채권자 이의제출 최고서
페이지 정보
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-01-15 12:03 조회1,610회 댓글0건첨부파일
- 채권자 이의제출 최고서.pdf (61.0K) 0회 다운로드 DATE : 2021-01-15 12:03:10
관련링크
본문
최 고 서
수신인(채권자)
주식회사 피케이풍력은 상법 제522조에 의거, 모회사인 주식회사 씨엔플러스와 자회사인 주식회사 피케이풍력은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
주식회사 씨엔플러스는 자회사인 주식회사 피케이풍력을 합병하며 그 권리, 의무를 승계하고 주식회사 피케이풍력은 해산하기로
주주총회에서 의결하였으므로 이 합병에 이의가 있는 회사의 채권자는 2021년 2월 15일까지 관계 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2021년 1월 15일
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남악3로 46번길 41, 5층
주식회사 피케이풍력
대표이사 정 상 옥
대표이사 김 창 용
수신인(채권자)
주식회사 피케이풍력은 상법 제522조에 의거, 모회사인 주식회사 씨엔플러스와 자회사인 주식회사 피케이풍력은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
주식회사 씨엔플러스는 자회사인 주식회사 피케이풍력을 합병하며 그 권리, 의무를 승계하고 주식회사 피케이풍력은 해산하기로
주주총회에서 의결하였으므로 이 합병에 이의가 있는 회사의 채권자는 2021년 2월 15일까지 관계 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2021년 1월 15일
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남악3로 46번길 41, 5층
주식회사 피케이풍력
대표이사 정 상 옥
대표이사 김 창 용
댓글목록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