합병을 위한 반대의사표시 주주확정 기준일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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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-12-17 09:41 조회1,616회 댓글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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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규모 합병을 위한 기준일 설정 공고
상법 제354조에 의거 ㈜씨엔플러스와 ㈜피케이풍력과의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
통지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하여 반대의사표시 주주확정 기준일 설정을 다음와 같이 공고 합니다.
- 다 음 -
1. 반대의사표시 주주확정 기준일 : 2020년 12월 31일(목)
2020년 12월 17일
주식회사 피케이풍력
대표이사 김 창 용
정 상 옥
상법 제354조에 의거 ㈜씨엔플러스와 ㈜피케이풍력과의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
통지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하여 반대의사표시 주주확정 기준일 설정을 다음와 같이 공고 합니다.
- 다 음 -
1. 반대의사표시 주주확정 기준일 : 2020년 12월 31일(목)
2020년 12월 17일
주식회사 피케이풍력
대표이사 김 창 용
정 상 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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